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대상,신청방법,금액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관뒀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는 구직급여 대상자가 될수 없다.
 

지원내용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한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
하한액 :1일 63,410
 

신청방법

수급자가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수 있다.
 
방문전 전 체크
전 직장에서 이직처리를 했는지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한다.
처리가 안되어 있을시 접수가 안된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워크넷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한후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를 등록한다. 이력서 등록후 구직신청을 하면 구직번호가 발급된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 시청해야한다.
수강하지 않고 센터 방문시 현장에서 시청해야 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된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회차도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수 없기 때문에 퇴직후 바로 신청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