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이란
만0~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육료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한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사전신청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한다.
사전신청기간 : 2024. 2.5(월) 08:00 ~ 2.29(목) 16:00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은 18시까지 복지로 사전신청은 16시 종료일의 마감시간이 다르니 유의해한 한다.
사전신청
1.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을 한다.
2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한다.
3.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한다.
당월신청
1.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로 당월 신청한다.
2. 2월에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로 당월신청한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양육수당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양육수당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필요(자동 전환)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필요(자동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