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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맘스타 2024. 2. 17. 10:37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올해부터 시행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올해(2024) 사용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동반 육아휴직에 대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제도를 운영했다.

상한액은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난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천900만원을 받는 것이다.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150만원 상한)인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6+6 부모육아 휴직제
※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 사용시 첫 6개월 급여의 100%지급한다.
※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다.
※ 자녀연령 12개월에서 18개월로*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확대한다.

대상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 명은 일반 근로자이고, 한 명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일반 근로자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자체 육아휴직수당 규정이 있는데, 올해부터 공무원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 상한액이 확대됐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에는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휴직자는 일단 일반 육아부휴직급여를 받게 되고,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휴직자가 작년 육아휴직을 해서 첫 달 일반 육아휴직 급여인 112만5천원(상한액 1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다고 하자. 이 휴직자의 배우자가 올해 육아휴직에 들어가 부부가 6+6 육아휴직제 대상이 되면, 첫 휴직자가 받아야 할 첫 달 급여는 200만원(6+6 제도엔 사후지급금 공제 없음)이 되므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 87만5천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추가분 지급 시 통상임금은 첫 휴직자가 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